뉴스에서 ‘기각’, ‘인용’, ‘각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 없나요? 분명 우리말로 된 단어인데도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건의 판결 소식을 전하는 뉴스인데, 핵심 단어의 의미를 몰라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법률 용어의 높은 벽 앞에서 뉴스를 절반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용어들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차이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각하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시키는 ‘입구컷’입니다.
- 기각 소송 요건은 통과했지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해보니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의 패소입니다.
- 인용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원고의 승소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 한눈에 비교하기
소송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세 용어, 각하, 기각, 인용은 재판의 문턱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타당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재판 절차의 기본 개념이므로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인용 (認容) |
|---|---|---|---|
| 의미 |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거절 | 본안 심리 후 청구 이유 없음 판단 | 본안 심리 후 청구 이유 있음 판단 |
| 심리 대상 | 소송의 형식적 요건 (소송 요건) | 청구 내용의 타당성 (본안) | 청구 내용의 타당성 (본안) |
| 결과 | 원고 패소 (문전박대) | 원고 패소 (내용 부족) | 원고 승소 (주장 인정) |
| 비유 | 입장권 없이 공연장 방문 |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실력 부족으로 탈락 | 오디션에 참가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합격 |
소송의 첫 관문 각하 A to Z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재판부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재판의 내용(본안)을 심리하기도 전에 절차를 끝내버리는 것으로, 일종의 ‘문전박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각하될까
법원은 여러 형식적 요건을 따져 각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당사자 적격 흠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소송 요건 미비는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각하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주장 기각 완벽 정리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했지만, 심리 결과 원고(또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즉,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재판이 열렸지만,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결정적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본안 심리’ 여부입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고와 같은 상급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인용 쉽게 이해하기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승소’ 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집니다.
물론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5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 이는 ‘일부 인용’ 또는 ‘일부 승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인용 결정은 원고의 권리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뉴스 단골 법률 용어 추가 정리
기각, 인용, 각하 외에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헷갈리는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의 차이점만 알아도 법률 뉴스를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과 ‘결정’은 모두 법원의 판단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은 소송의 핵심 내용에 대해 변론을 거쳐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1심, 2심과 같이 각 심급을 마무리하는 재판입니다. 반면 ‘결정’은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사항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처럼 변론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 내리는 재판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로 이어지지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 제도의 일종입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기하는 것이고,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의 심급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소 기각과 불기소 처분
이 두 용어는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공소 기각’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기소), 법원이 심리한 결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처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반면, ‘불기소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소 기각은 법원의 판단이고,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