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꿀팁 TOP 7



혹시 매년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기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열심히 사업에만 집중했는데, 복잡한 세금 용어와 일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나올까’, ‘혹시 나도 모르게 더 내는 세금은 없을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온라인 쇼핑몰을 막 시작했던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기쁨도 잠시,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절세 전략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세금 폭탄과 합리적인 절세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3일 밤낮으로 파고들어 7가지 핵심 팁을 찾아냈습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및 절세 전략 핵심 요약

  •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 또는 사업 설비 투자 시에는 조기환급 신청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등 적격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절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정확히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무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간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신고 납부 기한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신고 횟수와 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흐름이 크고 거래가 빈번하기에 더 자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발송하며,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즉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대상 사업자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법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1인 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흔한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납부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라도 진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신고기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을 그만두게 된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꿀팁 TOP 7

동일한 매출을 올렸더라도 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결국 절세의 핵심은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 사업 관련 지출은 무조건 적격증빙 받기

절세의 가장 기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사업을 위해 지출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 카드사의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사업 관련 지출을 골라내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홈택스에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 시 편리하게 매입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로 공제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 통신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공제 대상

사무실이나 매장의 임차료,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등도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금의 명의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각 공급업체(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넷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꼼꼼히 챙기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즉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 관련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불공제)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하기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한 면세 농산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

거래처 직원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만 있다면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신고 오류를 피하고 가산세를 막는 최종 검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했더라도 작은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과세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신고 오류가 잦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셀프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