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초보 운전자 필독! 자동차세 A to Z

운전대를 처음 잡은 초보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며 ‘이 돈은 왜 내야 하는 거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복잡한 자동차 세금표 앞에서 머리 아팠던 경험, 더 이상은 그만! 이 글 하나로 자동차세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더는 고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핵심 3줄 요약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까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세, 도대체 왜 내는 걸까요?

자동차세는 단순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도로 유지 보수나 교통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30% 함께 부과되어 우리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바로 ‘배기량(cc)’입니다. 그래서 흔히 ‘cc당 자동차세’라는 말을 사용하죠. 배기량이 높은 대형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배기량만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종별, 용도별로 다른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차의 세금은 얼마일까?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기량(cc) X cc당 세액’으로 1년 치 세금을 계산한 후,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자동차세 연식 할인’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세금에 반영해주는 ‘차령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신차 출고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이 혜택을 꼭 확인해야겠죠? 아래는 승용차의 배기량별 cc당 자동차세 세율표입니다.



구분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하니,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총정리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보통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나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STAX)’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납부: 은행 창구나 ATM 기기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ARS 번호로 전화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세 카드납부’의 경우, 카드사별로 무이자 ‘자동차세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놓치면 후회! 자동차세 절약 꿀팁

자동차 유지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세 절약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약 4.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드니 이왕이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다양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 친환경차 혜택: 전기차 자동차세는 연 10만 원으로 정액 부과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수소차 자동차세 역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경차 자동차세 혜택: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면제는 물론, 저렴한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 분납’ 제도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절약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종별로 달라지는 자동차세

모든 자동차의 세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별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 승용차 자동차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자동차세: 승차 정원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화물차 자동차세: 적재 정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취득세, 등록세와 함께 연간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여 전체적인 차량 유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절대 피해야 할 이유

만약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자동차세 체납’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3%의 ‘자동차세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재산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번호판 영치’를 당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자동차세 체납이 생각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변동 시 자동차세 처리

연중에 중고차를 사거나 타던 차를 팔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차량을 소유한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나 ‘폐차’로 인한 ‘말소’ 등록 시 관할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차량, 자동차세 리스, 자동차세 장기렌트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납부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자동차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자동차세 문의’ 또는 ‘자동차세 상담’을 요청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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