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발급용과 열람용의 결정적 차이점

부동산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했지만… ‘발급용’과 ‘열람용’? 둘 중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수수료 몇백 원 아끼려다 계약 장소에서 당황하는 일, 이제 없어야 합니다. 단지 이름만 다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두 서류의 차이,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 법적 효력의 차이 발급용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지만,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동일한 내용 두 서류는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재된 권리관계 내용은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 목적에 따른 선택 제출이 목적이라면 ‘발급용’,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열람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 결정적 차이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 마주하는 ‘열람용’과 ‘발급용’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분이 혼란을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법적 효력’의 유무입니다. 은행 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 포함) 등 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열람용’을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구분 발급용 열람용
법적 효력 있음 (O) 없음 (X)
제출 가능 여부 관공서, 금융기관 등 제출 가능 제출 불가 (단순 확인용)
수수료 1,000원 700원
주요 사용 목적 매매계약 잔금일 확인, 임대차계약, 은행 대출, 법무사 제출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시세 조사, 단순 정보 확인

수수료와 비용의 미묘한 차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비용은 1,000원, 열람 비용은 700원으로 3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건을 확인해야 할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조 파헤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부동산 권리분석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명세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토지나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 건물 내역, 대지권 비율 등이 표시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대지권 미등기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자에 관한 모든 것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과정과 함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들도 모두 갑구에 표시되므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설정되는 근저당권이 있으며, 실제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인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그 외에도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들이 기재됩니다. 을구가 깨끗하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빚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이드

이제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와 준비물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부동산의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을 특정합니다. 이후 등기부의 종류(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발급용과 열람용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과 출력 오류 대처법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발급 과정에서 프린터 오류나 출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최초 1회만 출력이 가능하지만, 발급 불가나 출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재출력’ 메뉴를 통해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인쇄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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