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구속영장 기각’, ‘가처분 신청 인용’, ‘소송 각하’ 같은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핵심 법률 용어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복잡해 보이는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개념,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의 핵심, 3줄 요약
- 각하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 기각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즉, 원고의 패소입니다.
- 인용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즉, 원고의 승소입니다.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각하’
‘각하(却下)’는 소송의 내용, 즉 본안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송 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축구 경기에 참여하려면 경기 규칙을 따라야 하듯, 소송 역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까
법원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을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당사자 적격)이 소송을 낸 경우,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놓친 경우, 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처럼 소송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 재판부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결정은 원고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 요건을 보완할 수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심리했지만 패배한 ‘기각’
‘기각(棄却)’은 각하와 달리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내리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합니다. 그 결과, 원고(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기각은 원고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본안 심리’ 여부입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내용상 이유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대학 입시에서 ‘각하’는 지원 서류 미비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고, ‘기각’은 서류 심사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한 것과 같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으면, 불복 절차인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
심리 대상 | 소송의 형식적 요건 (소송 요건) | 소송의 실체적 내용 (본안) |
의미 | 요건 미비로 심리 자체를 거부 | 심리 결과, 청구의 이유가 없음 |
결과 | 부적법, 소송 종료 | 원고 패소 판결 |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인용(認容)’은 원고가 소송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판결이나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
인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반면, 원고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지만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될 때 ‘일부 인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심리 결과 5,000만 원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소송 절차에서의 활용
기각, 인용, 각하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 민사소송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청구 기각’, 이유 있으면 ‘청구 인용’,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 ‘소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 형사소송 검사의 공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타당하면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소송의 종류는 달라도,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법률 상식 초보자도, 일반인도 판결문이나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그 핵심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용어,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