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액, 퇴직 후 폭탄 맞는 이유와 대비책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급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은퇴한 뒤,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를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어볼까 했는데,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는 은퇴 후의 삶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핵심 대비책 3가지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것은 ‘직장가입자’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년간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나 재산 변동이 생겼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즉시 보험료를 경감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까?

대부분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보수월액(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마저도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재산’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 후 근로소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주요 대상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 (월급) 소득 + 재산 + 자동차
부담 주체 본인 50% + 회사 50% 본인 100%

숨어있던 소득과 재산의 등장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 외 소득(보수 외 소득), 예를 들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없다면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부과점수에 포함되니, 보험료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면 절약할 방법도 보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월급, 즉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계산식: 보수월액(비과세소득 제외) × 건강보험료율(7.09%) × 5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라는 개념을 사용해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이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계산식: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깁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패,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로, 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고의 절약, 피부양자 자격 취득

만약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프리랜서 활동을 중단했거나(해촉), 개인사업을 그만두는 등(폐업, 휴업) 소득 활동에 변동이 생겨 소득이 줄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료 절약 팁

위의 방법 외에도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 줄이기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이 분산되어 각자의 재산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월세에 대한 재산 점수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의 유불리 따져보기

한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두 명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최저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금융상품 적극 활용하기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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