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갈 뿐인가요? 채권자의 독촉 전화와 압류 문자에 밤잠 설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혹시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을 검색하며 ‘내 소득으로도 가능할까?’ 망설이고 계셨나요? 혹은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소득의 종류나 많고 적음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증명된다면 월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기각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개인파산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선택하며, 재산을 처분해 빚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을 유지하면서 3년(최장 5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도 있지만, 개인회생은 사채나 보증 채무 등 더 넓은 범위의 빚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소득’ 얼마부터 가능할까? 소득 자격의 모든 것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월급이 적은데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액수보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소득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급여소득자는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심지어 연금소득자나 아르바이트생도 꾸준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업소득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통장 거래 내역이나 매출 장부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할 금액, 즉 ‘가용소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알아보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책정됩니다. 이 최저생계비가 높을수록 월 변제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급여소득자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 가구 수 |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
|---|---|
| 1인 가구 | 약 143만 원 |
| 2인 가구 | 약 236만 원 |
| 3인 가구 | 약 301만 원 |
| 4인 가구 | 약 365만 원 |
위 표는 현재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나 추가 생계비 인정 등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용소득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과 재산,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
소득 조건 외에도 채무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채무 총액과 종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경우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에는 제한이 비교적 적어서 도박빚이나 주식빚, 사채 등도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국세, 지방세)이나 건강보험료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원칙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즉,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도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목록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 재산, 소득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 관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소득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장부 (영업소득자)
- 재산 관련: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채무 관련: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과정
-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등)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후 보통 1주일 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모든 추심, 독촉, 압류(급여압류, 통장압류 포함) 행위가 중단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라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 변제 수행 및 면책: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3~5년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 등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재산은닉)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